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각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동생은 나이요건이 불충족이어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인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