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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CC23.01.15

연말정산 기본(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회사에서 서류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궁금한것들이 생겨서요.

일단 저는 30대입니다.

부모님과는 저는 같은 동네지만 따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도 저만 따로 나와있음)

궁금한게요...

아버지 : 직장 다니고 계심.

어머니 : 주부

동생 : 현재 무직(성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 60세 이상.

아버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예정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저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다운받을때, 제 이름만 체크해서 제출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랑 동생 다 체크해서 간소화자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동생은 성인이라서 아예 제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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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동일한 부양가족(여기서는 어미니)에 대하여 중복공제를 받을 수가 없음으로

    질문자 님 또는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생의 연령이 만 20세(2001.12.131. 이전 출생자) 이상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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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각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동생은 나이요건이 불충족이어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인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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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셔야겠네요.

    동생분은 만 20세가 넘었으면 애초에 공제대상 자체가 아니고

    결국은 인적공제 받을수있는 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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