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본(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회사에서 서류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궁금한것들이 생겨서요.
일단 저는 30대입니다.
부모님과는 저는 같은 동네지만 따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도 저만 따로 나와있음)
궁금한게요...
아버지 : 직장 다니고 계심.
어머니 : 주부
동생 : 현재 무직(성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 60세 이상.
아버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예정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저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다운받을때, 제 이름만 체크해서 제출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랑 동생 다 체크해서 간소화자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동생은 성인이라서 아예 제외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