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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2.15

고향사람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이상 할경우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생겨났던데요~ 이걸 통해 10만원을 하면 10만원은 세제혜택, 3만원은 지역특사품 구성으로 13만원의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하던데요~ 그럼 20만원, 30만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제혜택을 20만원, 30만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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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부금 세액공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향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에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0만원+초과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까지 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16.5%(1,000만원 초과액은 3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