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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서 할인을 받고싶습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 신청해야지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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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1/16~31까지이고, 각 지자체 사이트나, 위택스에서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관련 보도자료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825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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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 계속 인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졍한 가액으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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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납신청기간 및 납부기간 연납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차량배기량과 연식에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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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데,

    자동차 연납세액 납부 신청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세액을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신청은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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