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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4

개인이 무역을 할때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개인이 무역을 할때 어떠한 절차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한건지 개인이 무역을 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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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무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서류는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Packing List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명의로도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나 관세사 모두가 진행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수입할때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입관세율은 동일하며 통상적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8%이며, 부가세는 10%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수입시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물품에 따라 관세율의 변동 및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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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역을 하기위해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인이 무역을 영위하더라도 물품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은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물품 별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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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1. 사업자등록 2. 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승인이나 이행사항을 받을 수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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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어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무역 자율화로 개인도 무역업을 할 수 있으며, 요즘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상용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후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수리받은 다음, 국내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무역업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로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세관의 서류보완 등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하기 곤란하고,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액 및 매출액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 등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2. 개인이 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무역업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통신판매할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선택사항으로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무역상담, 무역금융 혜택, 수출입실적 인정, 수출입통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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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무역을 한다고 해서 법인과 특별히 무역을 하는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도 수입물품에 부과될 뿐 개인이라고 법인과 따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물품에 대한 무역(수출입)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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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무역을 하더라도 법인이 무역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였다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B/L 등으로 구성된 선적서류를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여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물품을 선적하여 이동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식품이나 기계 등 특정한 품목군에 대해 수출입절차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들은 기본관세가 일반적으로 8%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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