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리나라 법상 무역을 하는데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누구나 무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을 수출입하기 전 관련법에 따라 판매·수출입에 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식품, 화장품, 폐기물 등)
따라서 어떠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업무를 하실지를 일단 정하시고 그에 대한 승인 요건들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