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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해두고 사고가 났다면..
제가 승합차이고 승용차 차주가 주차되있던 제차 범퍼를 손상 시켰습니다. 근데 그쪽 차주분이 왜 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 시켰냐고 오히려 따지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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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둔 상태이기에 사대 과실 100%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승합차의 주차 상태가 주차 구역을 벗어나 있었을 경우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차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를 잘 못했다는 사실보다 사고 내용 즉 상대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승합차가 있다고 해서 그 승합차가 승용차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승합차가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 라인을 넘어서 주차를 했다거나 한 과실이 없다면 그것 만으로 과실을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