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계실때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증여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30%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이금액을 상속세로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