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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2

증여세가 나중에 상속세에 합해지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증여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30%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이금액을 상속세로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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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발생시 상속인의 경우 10년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납부하였던 증여세액은 공제로 빼줍니다.

    따라서 해당사례의 경우 이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세액계산이 달라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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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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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사망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소신고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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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서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전동안 증여받으신 재산이 있으실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5천만원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공제하는 구조인데 이전 증여에서 납부하신 증여세가 없으므로 공제할 수 있는 증여세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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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망 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누진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 입니다.

    다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차감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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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한해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재산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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