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주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면 연락처를 주고 문제생기면 구호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뺑소니 성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