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실거주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날은2025년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 2023년 10월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입주기간 전까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잔세기간을 1월 30일에 맞춰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넉넉히 2월달 정도에 하는게 맞나요??
2월달로 계약 했는데 1월달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복비를 내야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달로 재계약을 하시고 그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심이 좋겠습니다.분양아파트 입주일이 1월말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에 딱 맞춰 입주하는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의 입주기간이 있으니 2월달로 하심이 맞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는 빨라지는것 보단 늦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시기일은 준공후 60일을 주기때문에 입주예정일자보다 넉넉하게 연장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처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연장을 단기간으로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질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2월달로 계약하고 1월달에 입주하게 되면 이도 중도해지가 되기 떄문에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자에 맞추어 연장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