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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마뱀195
건장한도마뱀19524.03.31

아파트 전세 계약 종료 1달 남기고 이사 가겠다는 세입자

아파트 2년 전세 종료가 2024년 4월30일 입니다.
그전 1월 30일에 계약 연장 의사를 물었고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무런 말 없다 3월 30일 계약 종료 한달 남겨 이사를 가야 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나요?
여기 아파트 특성상 2월달 거래가 활발한대 시기를 놓쳐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쉽시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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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갱신을 구두상 합의하였고 해지통보를 만기 2개월전까지 하지않았다면 사실상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 퇴거요구시 위사유로써 계약연장이 된점,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은 26년 4월30일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이고 해지를 원할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를 충족시키는 조건부동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2년 전세 종료가 2024년 4월30일 입니다.
    그전 1월 30일에 계약 연장 의사를 물었고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무런 말 없다 3월 30일 계약 종료 한달 남겨 이사를 가야 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나요?
    여기 아파트 특성상 2월달 거래가 활발한대 시기를 놓쳐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쉽시 않아 질문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께 계약 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사하기로 했으니 방나갈 시간을 주고 먼저 방을 얻지 말라고 얘기해두시면 됩니다

    방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미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