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1학년도 학교폭렵위원회 신고가능한가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같은반친구가 자꾸 괴롭힌다고합니다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하지말라고해도 멈추지않네요 학폭신고 가능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역시 가능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다만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은 관련 절차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자녀분 역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 숙고하신 후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