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새까만뱀65

새까만뱀65

공사현장이 끝나고 반장님을 해고해야하는데..

일용직인데도 해고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나요?

공사 일이 없어서 해고를 한다는 통지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노동법에 걸리지 않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해고에 관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통지 또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무했다면 해고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걸리고 안걸리고는 없습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고보다는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등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