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통상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됩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이며 사직서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의 내용 등이 중요하기는 하나 통상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자진퇴사가 아니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 녹취, 문자 등의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어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