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인데, 퇴직금 지급을 하려 합니다.
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 할 때 주소정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ex, 주휴수당 포함: 1,175,400원 지급
10월1일~3일: 17시간
10월5일~10일: 29.5시간
10월12일~17일:31시간
10월19일~10월24일:12시간
10월26일~10월31일: 21.5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바,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1. 통상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안에서는 월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정함이 없다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구하신 후, 주휴수당을 합하여 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이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이경우 4주의 총 근로시간 수 / 4주x 통상근로자의 근로일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