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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2.02.14

반복적인 매입 및 판매(중고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의)에 의한 수익에 대한 세금

수능 얼마 전에 끝난 생일 안 지난 19세 입니다

현재 중고 시장에서 반복적인 매입과 판매를 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제가 사업적인 목적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내야 한다고 하던데

판매한지는 대략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한 통장만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입금액 출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확실합니다

이 점에서는 제가 세금을 내기도 편할 것 같기도 해

이제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 몇 가지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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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임을 감안하고) 제가 어떤 종류들의 세금들과, 각각의 세금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1. 에서 언급된 세금들은 모두 총 입금 금액에서 총 출금 금액을 뺀 금액인 순수익 기준에서 징수가 되나요?

(입금 후 출금이 안된 금액은 통장 기준에서 고정 금액이므로 거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적어둡니다)

- 일단 저는 일단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절차는 잘 모르지만 일단 가능하다면 그래놓을 예정 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되서 만약 세금 내라고 어딘가에서 전화가 온다면 매입=구매이니 세금을 낼 의무가 나에게 없다고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아서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이 논리가 법적으로 통하나요?

2. 인터넷에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면 1%의 비율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던데, 대규모가 아니여도 등록해야 하나요?

- 첫번째로 모든 사업 목적으로 중고 거래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자인지 궁금하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두번째로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규모(월별 순수익 혹은 월별 소득)가 되어야지

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 같은 경우에(위의 문단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안 냈을 때, 법적인 형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 벌었지만 돈들이 통장에 계속 굳어있고, 도무지 돈을 쓸데가 없어서요..

최악의 경우에서야 그럴지 몰라도, 이 돈들 때문에 제 시간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악의 경우에는, 저 같은 케이스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면 어떤 형벌이 오나요?

4. 세금은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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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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