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번 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겠으며, 통상 개별 재산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나누지 않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주식으로 번 돈만 별개로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거의 없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됩니다(약 8:2정도). 전체 재산의 규모나 형성경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