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댓글을 도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되기 어렵지만, 해당 댓글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하에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