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다가 재밌어보여서 저렇게 댓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고소가 되나요?
상대는 닉네임 사용중이며 저도 닉네임 사용중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쪽지로 도의적인 사과를 드렸으나 계속 고소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이 전부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