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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상괭이7
로맨틱한상괭이723.12.02

카페 댓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적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고 제가 쓴 댓글에 답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에 시비거는 댓글을 상대방이 작성했길래 "추워서 대가리가 얼었냐 대가리좀 녹이고 댓글 써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모욕 목적도 비방 목적이 아예 없었고 단순히 상대방이 댓글을 지저분 하게 써서 댓글 좀 예쁘게 쓰라는 의미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벌금형이고 약식재판 가주겠다 절대 선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 카페는 네이버 카페이며 상대방의 프로필은 사진 포함 아무런 정보가 없고, 다른 댓글이나 글들을 찾아봐도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습니다.

2. 5~8번 정도 고소,약식재판,벌금을 운운하며 사과해라 후회하게 만들겠다. 기회를 주겠다고 협박성 댓글을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죄 가능할까요? 3.또한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하냐라고 하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4.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고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접수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5. 만약 경찰에서 저를 부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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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누구가 가능하고, 모욕죄 고소내용도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수사연락이 오면 특정성 요건 결여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성이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상황이므로 협박죄는 성립가능하겠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는 성립안됩니다.

    4. 경찰에서도 범죄가 안됨이 명백한 사안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5. 경찰이 부르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6.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하냐"라고 한 것도 공개적인 발언일까요

    일단 말씀대로 위 사안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앞선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위 가방끈 관련 표현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접수 자체는 모두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