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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상괭이7
로맨틱한상괭이7
23.12.02

카페 댓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적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고 제가 쓴 댓글에 답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에 시비거는 댓글을 상대방이 작성했길래 "추워서 대가리가 얼었냐 대가리좀 녹이고 댓글 써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모욕 목적도 비방 목적이 아예 없었고 단순히 상대방이 댓글을 지저분 하게 써서 댓글 좀 예쁘게 쓰라는 의미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벌금형이고 약식재판 가주겠다 절대 선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 카페는 네이버 카페이며 상대방의 프로필은 사진 포함 아무런 정보가 없고, 다른 댓글이나 글들을 찾아봐도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습니다.

2. 5~8번 정도 고소,약식재판,벌금을 운운하며 사과해라 후회하게 만들겠다. 기회를 주겠다고 협박성 댓글을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죄 가능할까요? 3.또한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하냐라고 하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4.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고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접수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5. 만약 경찰에서 저를 부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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