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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9.13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사 취업이 되면?

20230630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근무기간 18개월)

아직까지 신청하고 있지 않았는데 취업이 돼서 해당 회사에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이어서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전에 넣었던 보험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여기는 아마 평생 직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지금이라도 실업인정 받아서 급여 받다가


취업신고하고 조기취업 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출근이 10월 중순에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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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고 있지 않았는데 취업이 돼서 해당 회사에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이어서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전에 넣었던 보험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 후 실업급여 수급없이 재취업하였다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시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다시 재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증가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신청시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이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이력은 나중에 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기간 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게 됩니다.

    한편, 출근 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안받고 취업한다고 하여 이전에 근무한 부분이 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언제라도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현재 안받은 직장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하기 보다는 일단 취업후 나중에 합산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퇴사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추후에 퇴사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중순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