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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아비203
지적인아비20322.09.15

게임계정거래 금전소비대차 공증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게임계정거래에 대한 것인데
구매를 한 "을"
판매를 한 "갑" 로 정하여
"갑"이 구매를 한 "을"으로부터 회수를 하였을 시,

이를 그간 사용하여 상승한 게임계정에 대한 값어치만큼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양식의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양식이 많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계정거래에대해 계약서를 썼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 하였을

경우 첨부한 파일 계약서의 6조3항의 내용이 무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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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양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계약서 6조 3항의 내용은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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