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게임계정거래에 대한 것인데
구매를 한 "을"
판매를 한 "갑" 로 정하여
"갑"이 구매를 한 "을"으로부터 회수를 하였을 시,
이를 그간 사용하여 상승한 게임계정에 대한 값어치만큼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양식의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양식이 많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계정거래에대해 계약서를 썼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 하였을
경우 첨부한 파일 계약서의 6조3항의 내용이 무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