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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평범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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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비 안줬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수리하고 가래요

제가 누수, 곰팡이, 하자보수 계속 얘기했는데 사는 동안

계속 무시하더니

계약 만료돼서 나가려고 하니까 원상복구 해놓고 가래요.ㅠㅠ

어이없어서 말하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마래요. 어떻게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 LH 연락했는데 거기는 우리 관할? 아니라고 계속 다른 곳에 떠넘기고..

게다가 집주인은 자꾸 한달을 더 살래요.

계약이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한달을 더 살래요.

그러면 제가 한달치 돈을 더 줘야하는데 부자도 아니고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ㅠㅠ? 애초에 계약일 지켜서 나가려고 하는건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 너무 어려워요, 부동산 주인이 전화하면서 일단 부동산으로 와서 무슨 종이를

같이 작성하자고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하자들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작성하는 서류가 본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며,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