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호탕한조롱이

호탕한조롱이

집주인 집수리 거부로 인한 월세중도계약해지 요구 가능한가요?

위 사진처럼 베라다와 주방 사이의 문이 오래된 나무프레임 문입니다. 오른쪽 부분이 이탈했습니다. 3월말입주후 6월에 이탈하여 고쳐달라했는데, 처음엔 고쳐준다고하다가 이번주 갑자기 못고쳐준다고하네요. 그리고 원래 저보고 고치라고하다가 말을바꾸어서 저 또한 원상복구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생활하기 불편하면 나가라고 했고 이사비용등을 제가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저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주인들과의 갈등으로 그냥 계약해지하고 나가고싶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줘서 불편해서 나가는건데 제가 다음 임차인 구해서 부동산비용까지 내는게 억울합니다. 제가 무조건 내줘야하는줄알고 카톡으로 집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집주인에게

베란다문을 이용못하면 처음계약당시 집의 조건과 달라진다. 그렇기에 집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이사비는 청구하지않겠다. 다만 다음 임차인은 임대인측이 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단 부동산비용은 각자 내는걸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목적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가 위 경우에 해당하는바, 계약해지는 충분히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