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텔 호실 하나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해서 창틀에 비가 새는 것을 신청했어요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 세입자에게 하자부분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비오는날 비가샌다고 얘기를 하기에 사진을 받아서 시공사에 신청을 했고 해당부분 수리를 위해 5월중에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세입자에게 안내를 했더니 본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거에요

사는데 지장없다고,, 여성분이고 누군가가 집에오는게 꺼려져서 그런건 이해가지만

세입자가 수리안하고 일년지내고 나가고 나면 무상보수기간이 지나버려서 후에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하기도 하고

비새는걸로 혹시나 바닥이나 벽에 얼룩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완강히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가 아픕니다

혹시나 주거중에 수리를 거부하면 퇴실시에 수리비나 도배장판에 대한 비용처리를 부담시켜도 되는걸까요?

이부분에 대해 세입자가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의 누수 보수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추가 손상 확대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에게 일정 조율 후 방문·보수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민법 제625조상 보수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해지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사 범위·시간·방문자 신원·입회 방식은 최소화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수 협조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거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실 시 수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속 거부시 이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해당 기록 등을 남겨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