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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임차인 하자보수 회피 관련

신축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지내면서 하자라고 생각하여 하자보수를 신청 하였지만 하자보수 센터에서 연락을 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주 뒤 계약이 만료 되어 임차인이 나가되는 이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이야기 했지만 "하자가 되는 부분은 아닌것같은데 추후에 혹시 몰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이부분에.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상태이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이지만 임차인과 계약 만료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추후에 하자진단기관에서 하자발행한 부분이 생활적인 문제이다 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계약 만료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1. 임차인 하자 신청

2. 하자보수 센터 여러번 연락 하였지만 임차인 안 받음.

3. 계약 만료 가까워지니 현재는 아니지만 하자 일것같다고 나중에 하라고 떠넘김

4.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어 마음대로 하자보수 일정을 잡을수 없는 상태

5. 임차인 계약 해지시 2년 지나 하자 못하게 되고 하자진단기관에서 생활 하자 라고 하면 해결방안은?

6. 그에 따른 임차인이 하자 해결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하자가 확인되었으나 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명백히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정과 협조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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