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아닌 경우)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사업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다만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 것
- 5.4억원- 9억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요건이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9억 초과 : 피부양자 제외
2. 형제 자매
(1) 부양요건
- 만 30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에 해당해야 함
-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됨
(2) 소득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동일
(2)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