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부양가족인건가요?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부양가족인건가요?
두가지가 차이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올리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보료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