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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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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부양가족인건가요?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부양가족인건가요?

두가지가 차이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올리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보료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