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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랍스타48
쾌활한랍스타4821.03.19

인강사이트 교제 pdf다운로드?

다운로드 받고 그냥 일반 제본사에서 제본을 하더라고 법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제본해서 쓰는거는 상관없다는

글을 봤는데 어떤지궁금합니다 ! 제본소에서 하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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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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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자신의 강의 노트 등을 정당하게 금전을 지불하여 다운로드 받고 이를 출력하여 복사 또는 제본을 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 등이 저작권의 침해의 예외가 됩니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판매, 전송, 복제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저작권 침해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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