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원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수학학원인데 자녀의 개인문제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미 30회에 대한 돈을 지불했는데 첫회에 제 자녀에게 멍하다라던지 여러 표현으로 자녀가 울며 집에 왔습니다. 학원 자체의 문제라고 말하기 보다는 이 사유 자체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지여.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각 학원이 수강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 시작 후부터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해줍니다. 그리고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후부터는1/2 경과 전까지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해줍니다. 또한 만약에 전체 강의기간의 1/2 경과 후라면 이럴때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첫회만 들은것으로 보이기에 2/3상 반환요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학원의 환불규정은 학원이 정지되거나 폐지 혹은 학업의 불가능
한달 이내 수업을 포기하거나 한달이후에도 포기하는경우 수업료를 제외하고 반환이가능합니다.
이를 지켜지지 않을시 300의 과태료가 부과가능하니 환불이안되면 신고를 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학원에서 아이에게 멍청하다라는 여러가지 표현을 했다고 환불을 받을 수는 없어보이는데, 이런 사유는 변호사전문가에게 질문을 남겨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이 문제는 답변드리기 힘들꺼 같아요.
소비자보호원고발센터에 상담받아 보는것이 좋을듯해요.
내용증명 보내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