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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수염고래284
싹싹한수염고래284

자녀의 학원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수학학원인데 자녀의 개인문제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미 30회에 대한 돈을 지불했는데 첫회에 제 자녀에게 멍하다라던지 여러 표현으로 자녀가 울며 집에 왔습니다. 학원 자체의 문제라고 말하기 보다는 이 사유 자체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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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각 학원이 수강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 시작 후부터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해줍니다. 그리고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후부터는1/2 경과 전까지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해줍니다. 또한 만약에 전체 강의기간의 1/2 경과 후라면 이럴때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첫회만 들은것으로 보이기에 2/3상 반환요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학원비 환불 규정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학원에서 아이에게 멍청하다라는 여러가지 표현을 했다고 환불을 받을 수는 없어보이는데, 이런 사유는 변호사전문가에게 질문을 남겨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이 문제는 답변드리기 힘들꺼 같아요.

    소비자보호원고발센터에 상담받아 보는것이 좋을듯해요.

    내용증명 보내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