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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164
든든한치와와16423.12.08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 5월에 전세가 만기입니다.

현재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HF 보증을 가입했는데,, 전세 반환금 보증보험은 선택이라는걸 처음 알았네요.)

저희가 들어온 전세금에 비해 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다음 임차인을 전세로 못받을 것 같다고 집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을 매매로 내놓으신 상태입니다. 매매가 되어야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매가격이 싸지도 않고,, 3개월째 집을 보러온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만약 내년 5월까지 집이 안나갔을 경우에 제 재산을 지키기위해 취해야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기에 맞춰서 다른 집을 이사가고싶어도,, 덜컥 새로운 집에 계약했다가 돈을 못돌려받을 경우에 제 상황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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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다른 집을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돈을 줄수있다면 얻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집나가는거 봐가면서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집뿐만 아니라 요즘은대체적으로 다안나가는 편입니다

    먼저얻어서 본인집이 안나갈때는 질문자님이 맘고생을 너무합니다

    그냥 나갈때까지 기다리시다 안나가면 임대인께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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