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돌려 받을 경우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년 5월에 전세가 만기입니다.
현재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HF 보증을 가입했는데,, 전세 반환금 보증보험은 선택이라는걸 처음 알았네요.)
저희가 들어온 전세금에 비해 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다음 임차인을 전세로 못받을 것 같다고 집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을 매매로 내놓으신 상태입니다. 매매가 되어야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매가격이 싸지도 않고,, 3개월째 집을 보러온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만약 내년 5월까지 집이 안나갔을 경우에 제 재산을 지키기위해 취해야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기에 맞춰서 다른 집을 이사가고싶어도,, 덜컥 새로운 집에 계약했다가 돈을 못돌려받을 경우에 제 상황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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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바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청구 ,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미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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