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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안경곰145
그윽한안경곰14522.08.01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못받을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전세주인과 조금의 마찰이있어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려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난뒤에 전세금을 못돌려받게된다면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허그나 이런거는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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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전입은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집주인이 만기후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전입이전)를 해야할때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적어두는 것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협업에서는 위의 임차권등기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때 취하는 행동이고, 저런것이 한번 등재된 집은 추후 임대를 하는데에도 부담이 되고 지연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안줄것 같은 분들도 사전에 문자등을 통해 '만기후 보증금 미집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의 문자만 보내도 대부분은 돌려주십니다.

    너무 걱정은 안하시고 순리대로 연락하시고 말씀하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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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전세금을 반환 받으셔야 됩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일단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지만, 집주인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해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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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다면

    1. 보증금 반환 소송

    2.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즈음에 문자등으로 계약금 반환을 사전에 통보하시고 반환이 안될시에는 1번 또는 2번 진행 예정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임대인은 부담을 느껴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한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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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면 계약만기전 이사할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찾아나갈수 있고 만약 임대인에게 이조차 동의를 구하기어렵다면 별다른방법없이 계약만기까지 기다리셔야겠네요. 임대인과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를하면 대화의 시작이 가능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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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빼는 경우라도 전입하지마시고

    주소이전을 불가피하게해야하는 경우라면 가족분중 한분 남겨두셔야합니다.

    대항력이라는것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를 모두 갖추고있어야하며 혹여 모두뺐다가 다시집어넣을경우 후순위로 밀려나게됩니다.


    그렇게 진행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않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되세요.

    그렇게되면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게되고 그때는 집을 비우고 주소이전을해도 대항력은 유지가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진다고 법정소송까지 고려하시게되면 기한이 어마무시하게 소요가되므로 가급적이면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집을 미리 빼는대신에 임차권등기를 미리 하겠다 하시고 반환즉시 해제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퇴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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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시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집이 경매로 매각되면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고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 주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접수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간혹 끝까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그제서야 돈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관련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무료양식은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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