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전입은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집주인이 만기후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전입이전)를 해야할때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적어두는 것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협업에서는 위의 임차권등기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때 취하는 행동이고, 저런것이 한번 등재된 집은 추후 임대를 하는데에도 부담이 되고 지연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안줄것 같은 분들도 사전에 문자등을 통해 '만기후 보증금 미집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의 문자만 보내도 대부분은 돌려주십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전세금을 반환 받으셔야 됩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일단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지만, 집주인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해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면 계약만기전 이사할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찾아나갈수 있고 만약 임대인에게 이조차 동의를 구하기어렵다면 별다른방법없이 계약만기까지 기다리셔야겠네요. 임대인과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를하면 대화의 시작이 가능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