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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08

식당에서 신발 잃어버렸을때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식당 주인은 신발장에 써놓은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여주며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신발 잃어버렸을때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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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 151조에 따르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또한, 제152조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함을 업주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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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식당주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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