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우산이나 신발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주인은 책임 없다고 해서 그냥 나온적이 있습니다.
원래 식당에서 배상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식당에서 주의의무를 고시 했다고 해도 신발 분실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민법으로 배상의무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서 복잡합니다. 소송걸어도 아마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올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