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베아트리스2024
베아트리스2024
23.12.10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을때 원래 식당에서 배상의무가 없나요????

식당에서 우산이나 신발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주인은 책임 없다고 해서 그냥 나온적이 있습니다.

원래 식당에서 배상의무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
    23.12.10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식당에서 주의의무를 고시 했다고 해도 신발 분실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민법으로 배상의무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서 복잡합니다. 소송걸어도 아마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올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