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청둥오리

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청둥오리

해당 사항이 시내버스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지 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라고 되어있는데,

버스기사에게 특정 정류소로 가는지 문의를 했는데

뒤에 오는 버스를 타라고 말만하고 바로 문을 닫고 출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 해당 버스와 뒤에 오는 버스 모두 특정 정류소에 감

  • 뒤에 오는 버스가 특정 정류소에 빨리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뒤에 오는 버스를 타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뒤에 오는 버스가 더 빨리 도착한다면 그와 같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