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자요
트위터에서 야한영상을 판매한다는
트위터에서 야한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에서 얼마? 라고 물어본 것이 끝 입니다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가격표와 그 밑에 답장을 안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소 취하 원하면 위로금 200을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벌탄원서니 뭐니 하는데 정말 말이 안나오고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봐 어쩔수 없이 사과는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니 상습범 이더라고요 글씨 하나도 안틀리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했더라고요 혹시 제가 처벌 받거나 상대를 처벌 할수 있나요? 관련 법률 조항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 협박행위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범죄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가해자를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으나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