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고등학교 외출증을 크기랑 폰트 똑같이 따라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로 불법인가요?(쌤성함이나싸인없음) => 학교명이라도 써있으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 성함 써서 내면 불법인가요? => 학교명이 써있으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선생님 이름을 허위로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학교명O, 쌤성함X인 외출증 인쇄해서 팔면 불법인가요? =>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서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4. 외출증은 정문 통과용인가요 아니면 명단 기록도 하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