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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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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 합가 주택수산정 질문입니다?

제가 22년 2주택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받으면서

3주택이 되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가격하락으로

23년은 2주택자입니다

23년 8월에 등기를 칠려고합니다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노부모님과 합가할려고합니다(만65세이상)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2주택자가 되나요?

원래 3주택이될까요?


부모님도 집이 2주택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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