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를 보유하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장인, 장모 포함)님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2주택 상태이고 부모님도 2주택이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
4주택이 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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