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1채를 자식 2명이 반반씩 증여받은경우??
상속세가 5억까지 면제라고 하는데
시세가 5억 5천짜리 아파트고
상속등기를 지분 1/2씩 정확하게 반반씩 증여받았고
매도시에 서로 반반씩 금액 나눠갖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매도하고 나서
상속세를 신고하면 5억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2억 7500만원만 신고하는건가요?
제가 갖게될 돈은 5억 5천의 절반이라 상속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5억을 초과하는 4천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해야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