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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황여새243
터프한황여새24321.02.17

대포차를 찾아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명의로 된차가 대포차로 되었습니다

중고차업자에게 속아 금전적인 거래 없이 차가 업자에게 넘어갔어요

중고차업자는 대포차 업자에게 서류를 위조하여 차를 넘겼습니다

대포차업자는 본인도 중고차업자에게 돈을주고 산것이라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운행정지는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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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질문자님이므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인도 중고차업자에게 돈을주고 산것이라 돌려줄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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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포차업자는 님 소유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등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님이 여전히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포차업자는 님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님이 대포차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대포차업자가 님과 중고차업자 사이에서 자동차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대포차업자가 위탁매매인인 중고차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자동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경우는 자기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탁매매의 법리상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게 물건 등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위탁자가 아닌 위탁매매인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대포차업자로서는 님이 중고차업자에게 자동차 판매를 위탁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중고차업자와 대포차업자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은 위탁자인 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 중고차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상대방은 상법상 위탁매매법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 2. 6.]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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