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운행정지신청으로 차량 회수 후 폐차하고 말소등록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