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한 글을 통채로 옮겨 자기가 작성한것처럼 했을때는?
블로그 포스팅을 무단으로
싸그리, 통채로, 옮겨가서 그대로 본인 글 처럼 게시했을때의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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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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