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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이나 카페글을 무단복사해서 올리는행위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누군가 무단 복사해서 추천인만 바꾸고 올리는블로그를 발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불펌을 해서 금전적이익을 보는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순 복사만 해가는 행위나 조금만 바꿔서 올리는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전적이익을 보는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금전적이익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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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받으려면 해당 글이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복제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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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의 블로그의 글이 창작성이 있는 글인지, 즉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단순 글의 경우에는 이를 복제, 전송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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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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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글에 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복사는 물론, 조금만 바꿔서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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