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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23.12.22

스케쥴근무 공휴일 대체휴일 궁금합니다

현재 스케쥴근무를 하고있으며 고정요일 휴무가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1주당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하나, 근무스케쥴에 따라 변동될수있다. 주휴일, 근로자의날,관공서의 휴일에는 유급휴일로한다 라고 명시되서있는데,


2월11일 설연휴, 5월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기때문에 근무를 하여도 대체휴일을 받을수 없는게 맞는걸까요?


사측에서는 일요일은 주휴일이기에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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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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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이라도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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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대체휴무일 및 대체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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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스케쥴에 따라 일요일이 주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이 겹쳐도 1개만 유효하므로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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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겹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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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근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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