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중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 알려주세요
우리회사에서 발행한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사주를 발행하지 않아 조합이나 정관상 정해진바는 없으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만 확인하려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참고하였습니다.
1. 당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회사(지배관계회사 A)의 임직원
2. 당사의 지배관계회사(A)로 부터 도급받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B의 임직원
당사 임원(등기 X, 주주 X)이면서 회사 B 임원(등기 O, 주주O)을 겸하는 자
4. 당사 직원이면서 지배관계회사 A 직원인 자(등기 X, 주주X)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