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를 하다가 야구 공으로 다른 사람을 맞춰 다치게 했다면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되는지 궁금 습니다.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야구를 하다가 야구 공으로 다른 사람을 맞춰 다치게 했다면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되는지 궁금 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호회라 애메 합니다.
친목경기로 볼지, 일상생활로 인정이 될지
사고경위서 작성을 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무에 관련이 있는 활동이 아니라면 보장이 가능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같은 동호인이었다면 부상자에게도 일정부분 과실(결과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운동 중 사고에 대해 잘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면책 사항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중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나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판결요지가 있기에 보내드립니다.
대구지법 2014가합205861
1. 판결요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을 시작하실 때 부상에 대한 암묵적인 룰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경기를 하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도의적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줄 순 있지만 법적으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장 많이 지급된 사례는 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요즘 시대에는 누수가 일어나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 때 수리비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줍니다. 야구를 하다가 고의로 맞추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원에게 배상책임보험 접수로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 알려드릴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상대방 측의 병원비가 보상 대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물엔 20만원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을 1억원 한도 내에서 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치료비용 지불처리가능하나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