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 야구를 하다가 투수가 공을 던져서 타자의 얼굴을 맞춰 타자가
다쳤을 경우에 투수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서로 합의한 게임 중 실수로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도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게임이라도 하더라도 투수가 공을 잘 못 던져 타자의 얼굴을 맞추었다면, 투수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경기 도중 의도하지 않은 경우 즉 과실에 의하여 위의 예처럼 투수가 공이 빠져나간 경우라면 특별히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 빈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