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회인 야구를 하다가 투수가 공을 던져서 타자의 얼굴을 맞춰 타자가
다쳤을 경우에 투수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서로 합의한 게임 중 실수로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도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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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게임이라도 하더라도 투수가 공을 잘 못 던져 타자의 얼굴을 맞추었다면, 투수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경기 도중 의도하지 않은 경우 즉 과실에 의하여 위의 예처럼 투수가 공이 빠져나간 경우라면 특별히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 빈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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