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우 추진되면 저층과 고층의 차이가 없어 동.호수 배정 방식을 두고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합니다. 저층인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층수 프리미엄이 가능하지만 고층인 경우에는
일반분양이 없거나 적어 고층 조합원들의 동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작위 추첨방식에서 층별 동별 등급을 정하고 동.호수를 배정하거나 감정평가액에 따랄 층수를
선택하거나 기존층수에 일정비율을 곱하거나 층수를 더해 배정하는등 조합원의 불만을 최소화 하려고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