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녀에게
차입원금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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