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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 세종 2018. 6월 취득두번째 주택 대전 분양권 2020년 5월 27일 승계대전 주택 취득 2022. 1월 취득이경우 첫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21년 1월1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분양권의 1세대2주택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규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주택 취득당시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년 1월 전까지 양도해야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25년 1월 전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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